기출 판례

1993. 9. 28. 선고대법원 93도2143

절도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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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살해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 나. 생존중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X

    절도죄와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외에,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사건에서도 살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와 함께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18년 해경 승진(경위)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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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도 성립한다.

    18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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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18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4. 甲이 A를 살해하고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나온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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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살해 후에 비로소 영득의 의사가 생긴 경우이므로 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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