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 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책임은 무엇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해 직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이고, 그 통장으로 예금을 찾으면 문서위조·행사와 사기까지 성립한다.
①(X) 절도죄와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외에,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사건에서도 살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와 함께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②(O)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③(X)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도 성립한다.
④(X)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