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