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4. 4. 12. 선고대법원 94도128

공동정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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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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