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9. 29. 선고대법원 94도2187

협박의 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쉽게 보기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라는 말은 어떤 해악인지 알 수 없어 협박이 아니고, 가사 해악 고지라도 정당한 훈계라 위법하지 않다.

쟁점
수박밭 주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고, 가사 해당해도 위법성 없어 협박죄 불성립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그 해악은 구체적이어서 발생이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여야 한다. 이 말은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 가사 해악 고지로 보아도 여러 차례 수박을 도난당한 피고인이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고 훈계한 것이라 정당한 훈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가 음독자살했더라도 협박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시험 포인트

  • 1협박의 해악 고지는 구체적이고 발생 가능한 정도여야 함
  • 2법익과 해악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말은 해악 고지 ✕
  • 3정당한 훈계 범위 안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없음
  • 4피해자의 자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협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해악 고지의 정도 나.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A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고 그 후 A가 스스로 음독자살하였다면 이는 甲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X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29. 94도2187) / A가 스스로 음독자살하였다면 이는 甲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

    25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X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9. 29. 94도2187)

    15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같은 단원의 판례 · 협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