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2. 24. 선고대법원 94도3163

책임 이론기출 5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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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병적 도벽)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가 아니다.

쟁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되는가?
결론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님 (감면 불인정)
심신장애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할 법률문제로, 전문감정인의 감정은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 법원이 기속되지 않고 제반 자료를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정상인에게서도 정도의 문제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되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시험 포인트

  • 1심신장애 유무는 법률문제 →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 판단
  • 2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님
  • 3예외: 정신병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에기속을 받는지 여부 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X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94도3163)

    18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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