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2. 9. 선고대법원 95도2652

무고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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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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