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쪽파)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
[2]쪽파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판결요지
[1]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