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2945

1996. 9. 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판시사항

[1]탄핵증거의 증명력

[2]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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