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6. 14. 선고대법원 96도1016

도주와 범인은닉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범인은닉·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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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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