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