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1158

1996. 7. 26. 선고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형법 제231조,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죄들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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