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 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면 형이 가벼워진 것이라 신법을 적용한다.
①(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5. 10. 94도563) 감금죄는 계속범이므로 감금행위 종료시의 법인 법정형이 무거운 신법이 적용된다.
②(X)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2012도7760) 지문의 경우 가장 형이 가벼운 첫 번째 개정법이 적용된다.
③(O)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26. 96도1158)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은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것이므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④(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5. 10. 94도563) 乙의 금원 교부로 공동정범인 甲의 행위도 종료하므로 甲·乙 모두 행위종료시의 법인 법정형이 가벼운 신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