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판결요지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