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3. 10. 선고대법원 99도4273

정당행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쉽게 보기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다 다치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 봤다.

쟁점
야간에 집에 침입한 사람과 문을 두고 실랑이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행위인가?
결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리는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려 야간에 집에 침입했고,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의 실랑이 중 문짝이 떨어져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안이다. 가해행위의 시간·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정당행위 요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2야간에 집에 침입한 사람과 문을 두고 실랑이하다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
  • 3'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X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방문을 닫으려 하였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었고, 그 후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지자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0. 99도4273)

    23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