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 6 · 판례 0
관련 판례
82도1373강간치상기출 13회 · 선고 1984-12-26→2010도6924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기출 11회 · 선고 2010-09-09→2008도1274강도상해·특수절도기출 9회 · 선고 2008-04-10→97도16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8회 · 선고 1997-06-27→2002도747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기출 7회 · 선고 2003-03-28→2007도6336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7-11-15→2014도1484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기출 5회 · 선고 2015-02-16→2012도6027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기출 4회 · 선고 2012-08-30→2006도162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06-12-22→2012도263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기출 3회 · 선고 2012-06-28→2010도2905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12-04-26→2002도610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기출 2회 · 선고 2003-01-24→87도1240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기출 1회 · 선고 1987-10-13→95도955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기출 1회 · 선고 1995-07-11→
기출 문제
1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2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3공동정범과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4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OX · 23년 경찰 2차→5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6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