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미수범 기산점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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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4842제3자뇌물교부기출 16회 · 선고 2015-02-12→2015도5916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기출 5회 · 선고 2015-06-24→2016도1482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기출 4회 · 선고 2017-07-11→97도1572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기출 4회 · 선고 199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