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의 착오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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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2002도995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기출 18회 · 선고 2004-06-24→2017도13211업무방해기출 10회 · 선고 2017-12-22→98도3263사기기출 6회 · 선고 199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