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성립요건(제18조)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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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2005도864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출 2회 · 선고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