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공유물의 타인성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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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11도300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기출 14회 · 선고 2011-04-14→94도148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기출 7회 · 선고 1994-08-12→94도2432절도기출 3회 · 선고 199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