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4. 14. 선고대법원 2011도300

절도죄기출 14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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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집에 들어가 밤에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불성립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할 뿐, 야간절도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 형식과 문언을 보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에 주목해 그런 침입을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해야 성립, 야간 절취만으로는 ✕
  • 2야간에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 3주간에 주거침입, 야간에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 불성립
  • 4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주거침입의 위험성을 가중처벌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X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11.4.14. 2011도300]

    23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X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4. 14. 2011도300) 甲은 일몰(19:05) 전인 18:50경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19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X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4. 14. 2011도300)

    16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4

1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2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2차→3甲은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A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 P는 A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A 소유의 금 목걸이를 훔쳐서 A의 집에서 나오던 甲을 발견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甲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甲은 친구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P의 체포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P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절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5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6甲은 밤 11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7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8개인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9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10甲은 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A 소유의 금반지 1개를 훔치고, A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다음 날 甲은 친구 乙에게 위 금반지를 건네며 “내가 훔쳐온 것인데 대신 팔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乙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甲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乙은 금반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丙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1절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2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14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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