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5. 6. 5.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2015. 7. 10.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甲이
㉠2015. 5. 2.,
㉡2015. 5. 20.,
㉢2015. 7. 20.,
㉣2015. 8. 5. 등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었고 검사는 2015. 8. 20. 이를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甲은 법정에서 위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으며 보강증거도 충분한 상황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단순 사기로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기판력은 나중에 상습사기로 기소된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①(O)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12627) 甲은 상습사기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 ㉡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②(X)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94도1318) ㉢(2015. 7. 20.)은 약식명령 발령일(2015. 7. 10.) 이후의 범행이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③(X)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추가로 송치된 무전취식 사기는 이미 기소된 상습사기와 포괄일죄를 이루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추가기소를 하더라도,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2007도2595)
④(X)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소장변경(공소사실의 철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공소취소로 볼 것이 아니다.
⑤(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2001도3312) 단순 사기죄의 약식명령은 상습사기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은 하나의 상습사기죄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형을 분리할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