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만둔 경우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①(X)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X) 공범이 이미 1회 간음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후 자기 차례에서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의 반항·애원에 따른 포기는 자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X) 공유대지를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고 가등기를 마친 때에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것은 범행 후의 원상회복일 뿐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