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중지미수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중지미수 X)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8259).
③(중지미수 O)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자의로 중지한 것이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④(중지미수 X) 공유자의 승낙 없이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마친 때에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것은 범행 후의 원상회복에 지나지 않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