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때, 그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09조, 제310조
②(O)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12. 11. 29. 2010도3029
③(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④(O)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1. 2011도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