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유죄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①(X) 증언거부권은 증인으로 출석한 후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는 문제이고,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②(O) 형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③(X)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그러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57. 3. 8. 4290형상23)
④(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