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책임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허벅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책임조각설에 따르면 긴급피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X)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2001도1089)
㉢(O)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하다.
㉣(X)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2007도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