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최신판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O)대법원 2023도3741.
※ 대법원 2023도3741은 종전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이고, 현행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같은 요건(내용 인정)을 정한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