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체포·감금죄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인질상해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인질·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풀어주면 형을 깎아주지만 체포감금과 인질강도는 해당 없다.
㉠(X)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해방감경은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형법 제295조의2)와 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의 죄(형법 제324조의6)에만 규정되어 있다.
㉡(X)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는 강도의 죄에 속하고, 인질강도죄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O)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 인신매매죄(제289조)가 포함된다.
㉣(O)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 인질상해죄(제324조의3)가 포함된다.
㉤(O)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는 형법 제295조의2의 해방감경 대상이다. (형법 제2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