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여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907 판결).
②(O)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곧이어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2798 판결).
③(O)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④(X)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