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써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무관하다.
㉣(O)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2510)
㉠(X)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족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X) 사립대학교 교수는 징계처분에 관하여 공무소·공무원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