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써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행위자가 청각과 발음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심신장애 여부는 의사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심신미약은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다.
㉠(X)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98도549)
㉡(O)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X)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5. 13. 94도581)
㉣(O)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1조). 필요적 감경사유이므로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O)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2항)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