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결과발생 위험이 있는 약품배합 미숙은 불능범이 아닌 미수이고, 불능미수의 감면은 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다.
①(X)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5. 3. 26. 85도206)
②(X)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③(O) 주관설은 범죄의사가 외부에 표현된 이상 객관적 위험성을 묻지 않고 미수범을 인정하므로(미신범 제외) 미수범의 인정범위가 가장 넓다. 반면 객관설은 결과발생의 객관적 위험성을 요구하므로 주관설보다 미수범의 인정범위가 좁다.
④(X)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2000도1881) 이 경우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