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 준수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다. 절차의 신속과 수사기록 보호를 위하여 심리 중의 열람·등사가 제한되고(제262조의2),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제262조 제4항)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신청권자인 경우 신청의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지만 취소의 효력은 취소한 사람에게만 미치는데(제264조), 다른 신청인의 권리를 함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소자 특칙은 상소·상소권회복청구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준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