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잘못이 없어도 구호·신고 의무가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①(O)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2000도1731) 판결 당시 제50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 해당한다.
②(X) 이분설은 보증인지위(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적 상황)는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인의무(작위의무 자체)는 위법성요소로 본다. 따라서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지만,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작위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범행결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증인지위는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요구되는 요소일 뿐이므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④(X)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형법 제34조 제1항)으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를 강요 등으로 부작위에 이르게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처럼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⑤(X)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