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9급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1.7.6. 71도974)
②(O)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4.28. 2011도17)
③(O) 기피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신청 자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이는 소명자료뿐 아니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기록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3.21. 2001모2)
④(O)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제17조~제20조, 제23조)을 전문심리위원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