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유명의를 환원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1.25. 2005도7559
②(X)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全合
③(X)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가 이전된 중간생략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5.19. 2014도6992 全合
④(X) 채무자가 동산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4770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