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 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급속을 요하여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 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저항하는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후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
㉡(O) 검사는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
㉣(O) 체포영장 제시 없이 착수한 체포절차 중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어도 체포절차는 적법하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X)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