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 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급속을 요하여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 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저항하는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후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O)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8.23. 2011도4763)
㉣(O)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착수한 체포절차 도중 피의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그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경우에는,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