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의 처 甲은 주치의 乙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乙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乙은 결국 甲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못 이겨 A의 퇴원을 허락하였고, A는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퇴원을 요구한 보호자는 부작위 살인, 퇴원을 허락한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된다(보라매병원 사건).
①(O)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환자의 보호의무가 있는 처 甲은 치료를 중단시켜 사망하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퇴원을 허용한 의사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②(X)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③(X)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따라서 乙은 무죄가 아니다.
④(X)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따라서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