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직권주의적 요소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직접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는 직권주의이고, 공소장일본주의·증거보전·교호신문은 당사자주의다.
①(O)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법원이 스스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②(X)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법관의 예단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공격·방어로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③(X)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당사자가 청구하여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④(X)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당사자가 주신문·반대신문을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