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 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해당 X)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하여 심문을 담당한 법관은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도7095)
㉡(해당 X)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해당 X) 제17조 제7호의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해당 X)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여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해당 O)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7)
▌해당하지 않는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