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 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해당하지 않는 것 — ㉠·㉡·㉢·㉣)
㉠(해당 X)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다.
㉡(해당 X)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여도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해당 X)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여도 제17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해당 X)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제1심판결에 관여하여도 제척 원인이 아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해당 O)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17조 제7호의 제척 원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