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만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므로, 판례는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O) 유기죄의 고의에는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8. 9. 86도225)
②(O) 강간치상 범행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강간치상죄에 포괄되어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대법원 1980. 6. 24. 80도726)
③(X)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므로, 판례는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대법원 1977. 1. 11. 76도3419)
④(O) 단순히 길을 같이 간 동행자에게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유기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7. 1. 11. 76도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