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사람을 잘못 맞혀도 판례는 고의범을 인정하고, 개를 쏘려다 사람을 죽이면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과실치사로 본다.
①(O)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객체를 잘못 맞힌 방법의 착오로,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26. 87도1745)
②(O) 사람(乙)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재물(丙의 자동차)을 손괴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모두 이 경우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乙에 대한 상해미수죄만 성립하고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따라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같다.
③(X) 재물(개)에 대한 손괴의 고의로 사람(乙)을 사망케 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가벼운 죄의 고의로 무거운 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추상적 부합설은 이때 가벼운 죄의 기수와 무거운 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O) 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를 처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는 존속이라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