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 전 심문에서 피해자 같은 제3자를 심문하는 것은 판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①(O)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②(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3항)
③(O)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4항)
④(X) 피해자 등 제3자 심문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심문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할 수 있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