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 9급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O)규칙 제120조.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O)규칙 제120조.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