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중단'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정지'가 된다.
①(O)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따라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②(X) 공소제기로 공소시효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나머지 기간이 진행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③(O)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④(O)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