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하여 소장이 소제기의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송달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유효하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06.11.10. 2006도5811
②(X) 수입쇠고기를 사용하는 식당 영업주가 한우만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이러한 광고는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1997.9.9. 97도1561
③(O) 카드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가맹점에서 양복을 구입하고 B가맹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8.19. 2004도6859
④(X) 교부자가 착오로 더 많은 거스름돈을 교부하는 것을 그 순간 수령자가 알면서도 수령하여 영득한 경우,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04.5.27. 2003도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