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는 알리고, 참고인은 동의받아 녹화하며,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가 아니라 기억 환기용으로만 쓴다.
①(X)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 환기용으로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②(X) 설명이 뒤바뀌었다. 피의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③(X)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④(O)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