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5.30. 2020도16796
②(O)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 1.12. 2022도14645
③(O)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8.29. 2024도8200
④(O)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4. 4.30. 2012도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