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감청은 통신이 오가는 그 순간 엿듣는 것만 말하고, 이미 받아 저장된 메일을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①(X) 패킷 감청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
②(X)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얻어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감청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③(X) 불법감청 녹음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④(O)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