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 하고 있다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듣거나 말하는 데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 형사미성년자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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