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 하고 있다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듣거나 말하는 데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0.8.14. 90도1328).
㉡(O)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소년'은 같은 법 제2조의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는 경우 정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X) 형을 감경하는 대상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형법 제11조). 듣거나 말하는 데 어느 하나에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므로 보호처분이 가능하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6.26. 90도887).
㉤(O)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경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대법원 1991.5.28. 91도636).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