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신입생전형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배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의 경우 ㉤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정답 ①
정답 ▌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 1개이다.
㉡(기대가능성 X)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지령을 수락한 것은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기대가능성 O) 시험문제를 알게 된 것을 틈타 수험생에게 알려주고 답안을 작성·제출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O)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기대가능성 O)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더라도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O) 통일원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