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신입생전형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배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의 경우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기대가능성 O)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 이를 알려주고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제출한 것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211).
㉡(기대가능성 X)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괴를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송환됨에 있어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대법원 1967.10.4. 선고 67도1115).
㉢(기대가능성 O)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기대가능성 O)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23. 선고 99도1911).
㉤(기대가능성 O)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484).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 ㉡ — 1개